휴플라그서방정300mg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기간 알림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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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관리자 (IP: *.197.46.147) / 작성일 2020-01-03 / 조회수 92 | ||||||
1. 내용 2019. 05. 28일자로 허가된 자사 의약품 휴플라그서방정300밀리그램(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)의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이 연장됨.
2. 변경사항
3. 근거사유 우판권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약제인 경우, 우판권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. (「약사법」제50조의9제2항)
4. 첨부파일 -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 연장 알림(휴플라그서방정300밀리그램(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)-휴비스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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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 연장 알림(휴플라그서방정300밀리그램(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)-휴비스트).pdf(186.2K) |